이번 점검은 호텔업, 대형음식점, 백화점 및 대형마트, 도소매업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하는 138개사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며, 점검 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급), 제49조(근로시간), 제54조(휴일), 제59조(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집중지도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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