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지청, 비정규직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예방점검 실시
서울강남지청, 비정규직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예방점검 실시
  • 류호성
  • 승인 2007.03.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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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 이하 강남지청)은 올해 사업장근로감독계획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수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는 5월 18일까지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호텔업, 대형음식점, 백화점 및 대형마트, 도소매업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하는 138개사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며, 점검 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급), 제49조(근로시간), 제54조(휴일), 제59조(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집중지도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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