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시행령, 업계에 어떤 영향 미칠까
파견법 시행령, 업계에 어떤 영향 미칠까
  • 류호성
  • 승인 2007.05.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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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업무 확대 적어 실망감...파견전문성·특수성 강화 필요

파견대상 업무가 기존 26개에서 29개로 확대됐고, 세세분류에서는 138개에서 187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파견 확대 폭이 적어 파견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파견업체가 바라던 허용업종으로는 텔레마케팅(콜센터) 부문, 유통·판매·판촉 부문, 서비스업 부문, 사무지원 부문, 개인보호 종사부문, 학술과학기술 부문 등이었다. 이같은 활용분야 파견근로자의 활용을 허용할 경우 수익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경우 금지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인력이 필요하거나 고용정책 및 직업훈련이 필요할 시 파견근로를 활용하고 있다.
즉, 업종에 대한 규제보다는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사유·기간·고용계약 등에 의한 법규제 강화를 통해 파견을 관리하는 체제인 것이다.

파견근로자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업종은 대부분 국가에서 사무 및 행정보조업무 분야로 파악되며, 제조업의 경우 금지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가공과 공정 과정에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대부분 업종에 대해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더라도 근로자 파견제도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제도 도입 후 일정 기간이 흐른 후 전체임금근로자 중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3%가 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각국의 근로자파견제도가 노동시장의 배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국가규제의 완화는 국제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완화와 함께 상용직 근로자의 차별을 피하기 위해 파견근로자의 권리보호 강화가 동반되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파견법은 그 형틀이 노쇠화 되어 있다. 국내는 1998년 파견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용된 직종의 구분 기준은 1992년에 개발된 표준직업 분류(구분류)였다. 이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 소멸과정을 거쳐 2000년 표준직업분류의 변경(신분류)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파견허용업종에 대한 구분은 구분류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다른 국가통계들과의 일대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파견업체들의 전문성 부족과 지나친 경쟁, 사용업체의 인식부족으로 파견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쟁력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법규제의 개선과 사용자의 의식 변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파견법 시행령 개정이 그 개선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더욱 안타까움이 큰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파견근로의 확대는 여러 장점이 있다. 취업의 곤란을 느끼는 한계적 구직자들에게 취업정보와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에 대해 효율적인 인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의 유형인 파견근로가 다른 임시일용직이나 하도급 및 용역계약에 비해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한다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파견허용업종의 범위를 확대시키면 3만명에 대한 시장수요가 발생하며, 이중 13%(약 3,900명)는 기존 상용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자리이며, 60%(약 18,000명)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 외에는 임시 일용직과 하도급 등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대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개 업종이 늘어난 만큼 파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보다 전문성과 특수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전문성과 특수성이 부족한 것이 파견근로 확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근로자파견제도를 임시직 등의 다른 비정규직보다 우월한 근로자의 권익보호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파견업체 뿐만아니라 파견근로자 역시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업종별 평가와 전망]

= 금융, 업무분야 확대 실질적 도움 못 돼

금융업계는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와 일부 컴퓨터 보조원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파견업종 확대에 따라 △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16220)와 △컴퓨터 조작원(22020) △일반사무 보조원(31711) △사무용기기 조작원(31713) △자료입력 사무원(31720)에 아웃소싱할 수 있는 분야가 추가됐다.

사무지원 종사자에 포함되는 파견업종 세세분류에는 구체적으로 △일반사무 보조원 △주소목록작성 보조원 △인사기록 사무원 △작업시간 기록원 △계산기 조작원 △회계기 조작원 △복사기 조작원 △자료입력 사무원 △점자변환 사무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금융업계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의 경우, 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를 활용한다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며, 컴퓨터 조작원은 인원이 많이 활용될 수 없는 업종이다. 대신 일반사무 보조원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은행업계의 관계자는 “본사 업무 중 사무보조 근로자를 일부 활용할 수 있겠지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겉으로는 허용업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크게 도움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 유통·판매·판촉, 업무분야 확대 실질적 도움 못 돼

유통·판매·판촉 분야는 이번 파견법 시행령 발표에 큰 기대를 걸었던 분야이다. 아웃소싱 인적자원 활용이 비교적 높은 분야로 도급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용사측에서는 소매원에게 지시감독을 전혀 할 수 없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인력공급사 측은 소규모로 계약하는 도급은 큰 이득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51209)’만 추가돼 대다수의 유통·판매·판촉 관련 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 안에는 △화장품소매원 △건설자재소매원 △연탄소매원 △가정용 유류소매원 △벽지소매원 △시계소매원 △귀금속소매원 △운동용품소매원 △오락게임용구소매원 △장난감소매원 △예술품소매원 △골동품소매원 △자전거소매원 △음반소매원이 포함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매원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파견법 시행령 개정에 종합 소매판매원(51201)부터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3), 가정용기기, 가구 및 장비 소매판매원(51204), 서적·문구 및 사무·정밀기기 소매판매원(52105)까지 폭넓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만 추가돼 실망감이 크다”라며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소매원이 극소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유통·판매·판촉 분야는 파견확대는 거의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같이 도급인력 혹은 계약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텔레마케팅 = 인바운드 허용안돼 도급검토 증가할 듯

파견업종 중 텔레마케팅과 관련된 허용직종은 ‘수금 및 관련 사무종사자(3213)’와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3222)’, ‘전화통신 판매종사자(521)’ 등 3가지 직종이 허용직종이다.

구분류‘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4215)’는 신분류에서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3213)’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전화교환 사무원(4223)’의 경우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3222)’로 전화번호안내원이 추가됐다. 단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장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했다. ‘전화 외판원(91132)’은 ‘전화통신 판매종사자(521)’로 바뀌었다.

전화통신 판매원은 각종 상품을 전화 주문에 의하여 판매하는 자나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며 판매한 상품의 취소, 하자 접수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신판매원, 전화 보험판매원이 포함되며 보험모집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모두가 아웃바운드와 관련된 허용직종으로 파견법이 개정되면 인바운드가 허용될 것이라는 업계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바운드의 경우 파견을 활용할 길이 없으며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른 직종을 적용해야하는 부담을 여전히 안게 됐다. 텔레마케팅 종사자가 많은 금융권의 경우 파견인력의 인바운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으나 직종이 확대돼지 않아 파견보다는 도급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병원 = 간호조수 등 파견허용 업종 확대 환영

병원업계는 예전 간병인과 가정 개인보호 근로자의 업무에서 △산후조리 종사원(41122) △기타 시설 개인보호 종사자(41129) △약사 보조원(41191) △수의사 보조원(41192) △그 외 기타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원(41199) 등의 업무가 이번 파견 허용업종 확대를 통해 추가됐다.

병원 업계에서는 그동안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제외한 간병인의 업무에서 △치과조수 △병원 시중원 △진료소 간호조수 △간호시중원 △병원 간호조수 △응급치료 시중원의 업무가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번 파견허용업종에 추가된 업무를 예전 운영상의 이유로 법에 위반될 수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병원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파견업종 허용 제한의 이유로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이제는 맘 편안히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까지는 아웃소싱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병원업계는 예전부터 아웃소싱을 가로막는 노조의 개입이 앞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아웃소싱의 소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개입으로 인해 병원 건물 증축 등에 따른 인력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견허용업종의 추가로 활력을 띄겠지만 노조와의 마찰이 앞으로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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