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혁신브랜드 상표등록
중기청 혁신브랜드 상표등록
  • 나원재
  • 승인 2007.06.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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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도우미 SPi 1357"이 브랜드 가치와 형상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는 상표등록을 지난달에 완료하고 등록증(붙임참조, 등록번호: 제 42-0002381호)을 수령하였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해 6월 19일 "중소기업도우미 SPi 1357"에 대한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하고 1-2차 보정 및 심사를 거쳐 5월 18일 상표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11개월 동안 노력하여 이룬 성과다.

이는 2006년 7월에 "SPi 1357"시스템의 우수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아 특허사상 가장 빠르게 특허출원을 받은데 이어서 산업재산권으로 동일 시스템이 2가지를 획득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며 상표등록으로 인해 9월에 있을 정부혁신브랜드 평가에 긍정적요소로 작용하는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브랜드 권리·형상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 SPi-1357시스템 의미는 On-Line상의 'SPi시스템'과 Off-Line상의 '1357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로 구성된 실시간 맞춤형 정책정보시스템으로 SPi는 ① SME Policy Information, ② 빠르고(Speedy) 정확한(Precise) 정보(Information)를 의미

- 1357은 일단 걸어봐요 1357, 삼천리 어디서나, 오만가지 애로사항, 칠분이면 해결하네!

한편, 중기청은 복잡·다양한 수많은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On/Off-Line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시간 맞춤 제공하는 SPi-1357시스템을 구축ㆍ제공하고 있다.('06.7월부터 본격 운영)

On-Line상의 'SPi시스템'은 233개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자금·기술·인력 등 9개 분야 약 7,500여개 정책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검색·기관별·전문상담 등 수요자 맞춤형 기능을 구축하였고, Off-Line상의 '☎1357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는 74개기관 6천여명의 실무담당자를 통해 정책정보 및 민원상담은 물론, 법률·회계·세무·컨설팅 등의 '분야별 전문상담가 Pool'(381명)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주요성과를 요약한다면, ①서비스된 지 1년여 만에 총 이용자수가 311만건을 돌파하였으며 ② 기술성과 독창성을 높이 평가받아 특허사상 최단기에 BM특허를 획득하였고 ③ 제13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06.9.28∼29, 베트남)에서 "공동 선언문"에 APEC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정책혁신 사례로 반영되는가 하면 ④ '06.10월 참여정부를 대표하는 '국민체감 10대 정책혁신 사례'선정되고, ⑤ 수요자인 중소기업계로부터 감사편지 쇄도(총 87통:'06년 67, '07년 20통)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기청은 SPi-1357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전과정(신청→결정→통지)을 단계적으로 온라인화 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의 유비쿼터스(Ubiquitous)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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