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인력공급체제 개편' 노사정 협상 타결
인천항 '인력공급체제 개편' 노사정 협상 타결
  • 나원재
  • 승인 2007.06.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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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지난 24일 타결됐다.

인천항운노조,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인천항 노사정은 지난 22일 보장임금 수준, 후생복지 등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마쳐 25일 오후 2시 30분 노사정 개편위원회에서 최종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인천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1800여명은 60세 정년, 월 370만원의 임금을 보장받고 인천항 하역업체 20여곳으로 고용돼 정규직으로 일




하게 됐다.

또한, 인천항 노사정은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가 통과될 경우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희망퇴직자 확정, 하역사별 인력 배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하역사별 상시고용(상용화) 체제로 항만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상으로 근로시간은 월 24시프트(1시프트는 8시간 작업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4시간 미만의 작업도 1시프트로 인정키로 합의했으며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급은 7200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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