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중기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공정위, 대기업·중기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 류호성
  • 승인 2007.07.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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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위해 서면실태 조사를 지난해 9만개에서 올해 10만개로 늘리고 현장 직권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규모 기업집단에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대신 사후규제와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모범적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협약체결을 준수하는 업체에게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에 공정위




위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만족도를 평가하는 ‘거래 공정성 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강연에서 서 "대·중소기업간 거래 질서가 개선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개선내용에 대해 밝혔다.

또한 권오승 공정위 위원장은 "특히 다수의 중소기업이 소수의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교섭력의 격차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쟁력이 있더라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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