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테크노파크 지사ㆍ엄궁단지 제조업체만 입주 가능
부산테크노파크 지사ㆍ엄궁단지 제조업체만 입주 가능
  • 류호성
  • 승인 2007.08.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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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지역의 우수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엄궁ㆍ지사 단지 입주기업(사무실, 공장) 및 기업연구소를 모집한다.

임대규모는 지사단지의 경우 사무실 8개 683.34㎡,(3,276원/㎡당) 아파트형 공장 17개 3,067㎡(평균 180.41㎡, 2,920원/㎡당), 엄궁단지의 경우 사무실 9개 849.204㎡(4,538원/㎡)이다.

신청 자격은 제조업에 한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등 중소기업 관련법령에 의해 창업한 중소기업, 코스닥 등록을 준비중인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이어야 한다.

부품ㆍ소재 및 첨단IT융합 관련 R&D기능을 가진 제조업, 부설센터와의 각종 R&D공동참여, 연구장비 이용 등 테크노파크의 기술 인프라 활용 가능 기업, 기계, 자동차, 조선, 부품소재 분야로 기술집약형 기업, 항공, 우주산업 등 미래 유망형 제조업,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은 우대한다.

한편 순수 S/W 개발 업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등록) 업체, 진동배출허용기준 보정치 70db, 소음배출허용기준 보정치 60db 초과 업체, 신용정보조회 결과 대표 및 과점주주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입주업체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CEO 경영능력,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하여 결정한다.

또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부대시설(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샤워실, 은행 등), 테크노파크 내 부설센터와의 연계 지원, 연계자금(투자)알선, 세무, 회계, 특허, 법률, 마케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연계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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