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비정규직법관련 노사 간 주요 사례 될 듯
이랜드, 비정규직법관련 노사 간 주요 사례 될 듯
  • 나원재
  • 승인 2007.08.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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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 전반 악영향 우려...노사 양측 최선 책 강구해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노사의 대립으로 불거지고 있는 이랜드 사태가 향후 국내 기업의 노사관계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랜드 사태의 배경에는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와 외주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와 고용 유연성이 떨어져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이랜드 노조의 투쟁에 합류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랜드를 놓고 대리전을 벌이는 형국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1일 비정규직법 시행되기 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선,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이 오히려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랜드측이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2년 이상 근무한 홈에버의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직무급제를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를 회피하고 뉴코아의 계산원을 외주화한 것 등은 노동계가 우려했던 비정규직법 부작용의 핵심 골자들이다.

반면, 경영계는 그동안 비정규직법은 노동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결국 근로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노사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뉴코아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캐셔들의 도급화는 기업이 경영부담을 덜고 고용의 유연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도급으로의 전환을 하면서 고용승계가 있었는데 원하는 근로자는 도급사로 고용승계가 된 상황이며,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는 재계약 시점까지 근무를 한 후 그 때 다시 고용승계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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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이랜드 사태에 대해 노동계는 현재 비정규직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용사유제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파견허용업종 축소,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에서 노조로 확대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사유제한은 기업의 인력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고 노조도 차별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차별시정 신청이 과도하게 제기돼 노사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이 공동노력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이랜드 사태에 대해 “그동안 교섭을 주선하면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고 밝히며 “이러한 사태를 계속 좌시할 수 없으며 법과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노조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를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할 예정이며, 사측도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근로자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이랜드 사태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사 양측의 입장이 결국 향후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및 노동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노사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노사 관계의 악영향이 결국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일까지 번지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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