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로 법 개정 확대 주장은 경계
이랜드 사태로 법 개정 확대 주장은 경계
  • 승인 2007.08.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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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권력에 의해 이랜드 점거농성이 해제됐다. 관련 노조 지도부는 수배중에 있으며 지금도 노사 간의 협상과 줄다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이랜드가 주고 있는 교훈은 비정규직법이 충분히 지금의 상황을 예단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비정규직법을 손질하자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법은 오히려 지금의 틀대로 시행을 해 나가야만 더 큰 혼란과 불필요한 소모성 대립과 논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진통은 있지만 이후 보다 선진화된 고용.노사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원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해야 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할 시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비정규직원에 대해 정규직화를 단행할 것이라고 낙관했으며 또 일부 기업들은 정규직화를 단행키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규직화가 곧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취지의 공감을 떠나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외부 용역을 계획하거나 진행하게 되고, 아예 기존 비정규직을 감원하기도 한다. 이는 정부가 원래 바래왔던 비정규직법을 통한 정규직화의 유도, 차별 시정을 통한 고용 안정화 등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다.

아니 어느 정도 상황은 예상은 했을 것이다. 여기에 지금의 사태가 주는 본질이 있다. 예상은 했지만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인가. 지금의 상황은 여러 차례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핵심 부분들이 빠지고 변질되어 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비정규직법인데, 어디 80%라도 온전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비정규직법의 폐해가 있으니, 또 이랜드 사태를 교훈삼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이들의 내뱉기에 불과하다.

지금도 많은 관련단체와 언론들이 이랜드 사태를 지켜보면서 비정규직법의 폐해를 지적하며 스리슬쩍 또는 전면적으로 법 개정을 얘기하고 있다.

온전한 법은 아니지만 또 문제가 현실화 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은 법 개정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나와 입맛이 다르다고 해서 혼자만 독불장군 식으로 까다로운 입맛을 고집한다면 그 사회의 발전은 없다.

지금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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