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을 늦게 주거나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리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 거래상 불이익을 준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등 4개 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9일 부산·경남 지역의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현대DSF(현대백화점 울산점),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마산 소재) 등 4곳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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