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본격화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본격화
  • 류호성
  • 승인 2007.09.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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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후 약 120여건 접수…지속 증가세
차별시정 신청이 8월 한 달간 100여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후 7월과 8월 2달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은 120여건이며, 해당 사업장은 조은시스템, 농협중앙회, 우리투자증권, 한국철도공사 등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후 7월말까지 3건 밖에 접수되지 않아 차별시정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던 차별시정 신청이 8월 한 달간 무려 110건이 넘게 접수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차별시정 신청은 7월 1일 이후 문제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7월은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차별신청이 활성화 되려면 2~3개월은 지나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차별신청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본부장도 “아직 시행 초기인 과도기이기 때문에 차별시정이 많지 않다”라며 “시간이 지나고 판례가 쌓일수록 차별시정 신청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별시정 신청의 활성화를 위해 차별신청자를 각 근로자 개인에서 노조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 쪽의 보복조치를 감수하고 시정 신청을 내기는 어렵다”며 “노조도 시정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차별처우 시정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구제이기에 개별노동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고, 노조까지 차별신청을 하게 되면 노사간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차별시정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며,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2009년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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