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어떻게 보나
비정규직법 어떻게 보나
  • 곽승현
  • 승인 2007.09.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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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제도 질타보다 후속법 통해 갈등해소를 기업부담 완화하는 특별법 마련 시급”

지난 7월 초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이랜드 사태까지 현재 기업의 노사 간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비정규직법에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임금 등 차별처우 문제 등의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등 향후 노사의 깊은 골은 좀처럼 메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해답은 없는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다.

▶ 비정규직법을 평가한다면

- 비정규직법은 잘못 됐다. 법으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현상에 대한 대처가 없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본다.

▶ 비정규직법 관련, 현재의 노사 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 최근 이랜드 사태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부 대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이 투입 되어도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며, 본질에 따른 행동이므로 무조건 나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민주노동당은 사용사유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주장대로라면, 기업의 38%가 해외로 나갈 것이며, 18%의 기업이 정규직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최근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며,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 비정규직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 비정규직법을 한 숨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한 후속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후속 법에는 ‘사회적 일자리’, ‘세금감면’ 등 사회보장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은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 보험 등을 내는데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특별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에는 교육, 의료, 노후보장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가 나서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다.

해결방법의 한 예로 중소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고용보험의 혜택 등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방안이 있다. 국가에서는 기업이 적재적소에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근로자들의 능력을 개발해야 하며, 값싼 노동력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기본적으로 쓸만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각 산업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소방서의 경우, 예전에는 불을 끄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현재 구급, 구조 등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농업은 IT를 접목시켜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렇듯 국가는 비정규직법 문제를 노사 간의 다툼으로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될 것이며, 앞서 제시한 다양한 방안을 특별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인터뷰] 배일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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