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통합안내 콜센터' 운영
건교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통합안내 콜센터' 운영
  • 김상준
  • 승인 2007.09.05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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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를 보호·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의 홍보 강화를 위하여 '통합안내 콜센터'를 9월 중순부터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통합안내 콜센터는 단일 대표전화인 '1544-0049〈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구함〉'를 개설하여 전국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통화연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전화에 사용자의 상담메뉴를 구성해 지원사업별(무보험·뺑소니 보장사업 → 손보협회, 유자녀등 지원사업 → 교통공단) 및 발신지역별 착신전화(25대)로 자동 연결되도록 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신청자등이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보상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게 된다.

정부지원 내용 및 실적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시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은 무보험·뺑소니등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장사업(최근 2001년∼2006년까지 총 6만여명에게 약 3천4백억원 지급),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幼子女)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보조금, 18세미만 자녀의 생활자금 및 장학금, 피해자가 사고당시 부양하던 65세이상 피부양 가족의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등 생계가 곤란한 자가 해당된다(2000년∼2006년까지 총 11만4천여명에게 약 1천8백억원 지급).

통합안내 콜센터 운영 기대효과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정부지원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안내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못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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