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배 운송장 소비자가 직접 작성을”
공정위 “택배 운송장 소비자가 직접 작성을”
  • 김상준
  • 승인 2007.09.17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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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추석명절을 전후로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13일 발령했다.

공정위가 발령한 소비자피해주의보는 택배 이용, 상품권 구매·이용, 온라인상 개인간 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특히 지난해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다.


택배 배송지연·운송물 훼손·분실에 주의

택배 관련해서는 배송지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회사는 자신이 배송을 지연하여 운송물이 변질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운송물이 특정기일 이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여야만 운송물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경우 택배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을 지연해 운송물의 가치를 반감시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추석명절 선물 등 특정일에 필요한 물품의 지연배송 등에 유의해야 한다.

운송물 훼손·분실도 주의할 점이다.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인해 운송물이 훼손되는 경우 택배회사는 그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면서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유리병 등이 파손된 경우 택배회사는 해당 고객이 운송장에 ‘파손주의’ 등을 기재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택배회사가 운송물을 분실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며, 택배회사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주더라도 운송물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함으로써 배상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달을 의뢰하는 게 좋다.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다량으로 몰리고 교통량도 많이 증가하여 운송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달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택배 발송 사실을 수령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도 좋다. 피해 발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택배로 선물을 보낸 뒤에는 받을 사람에게 보낸 물품의 종류·수량·중량 및 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가급적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예방법이다.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택배표준약관의 내용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계약내용을 수정시킬 필요가 있다.

택배표준약관에는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손해액을 소비자에게 배상 ▲배송만 지연된 경우에도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2배 이내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배상 ▲배송 의뢰시 운송장을 직접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보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약관(계약서)은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명 및 물품가격 등은 운송 도중 운송물이 분실·파손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소비자는 운송장에 물품명과 물품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운송물 수령 시에는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하여 물품 상태를 확인한 후 수령증에 서명해야한다. 운송물이 파손·훼손되어 배달된 경우 택배회사 직원이 간 이후에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귀책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물품 수령 즉시 포장을 개봉하여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하면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내용도 숙지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할 필요도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택배회사의 운송물 분실·파손, 배송지연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운임도 환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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