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진 아웃소싱시장, 규모 확대 전망
다양해진 아웃소싱시장, 규모 확대 전망
  • 강석균
  • 승인 2007.09.2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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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의 파견서비스가 경쟁력 관건

‘아웃소싱타임스’가 창간 열두돌을 맞는 동안 우리업계는 파견근로 외에도 채용대행, 헤드헌팅, 아웃소싱 등 사용기업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아웃소싱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적어도 사업의 외양만큼은 선진국처럼 인적자원을 통한 종합 비즈니스 형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다양성만큼 각 사업부문별 사업력이나 중장기적인 로드맵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인건비 절감과 고용유연성 등 복합적인 사용자 요구, 제한적인 법제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업계의 지속적인 투자마인드의 부재, 다시 말해서 우리 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그 설계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아닐런 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아웃소싱 서비스와 부문별 사업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되어도 그 중심에는 사람 중심의 파견근로 서비스, 즉, 스태핑서비스의 경쟁력이 우선 높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태핑서비스가 곧 직무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사에는 적시적소의 파견수요 부응과 안정된 노무관리, 나아가 비정규직의 노무관리 컨설팅 기능을 배양하고, 파견근로자에게는 개인별 동기부여 프로그램과 처우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인적자원 아웃소싱업체라면 파견업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스태핑서비스에 대한 튼실한 기반과 프로세스가 확립이 되고 전사적으로 일체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인적자원 아웃소싱업의 기본이고 대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과 원칙에서 멀어져가는 기업들이 생기고, 나아가 업계의 질서를 흐려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제(개)정된 비정규직법이 인적자원 아웃소싱서비스산업 전반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미적격업체의 정리 여부도 결정될 것입니다.
결국 비정규직법 제(개)정 이전과 달리 업그레이드된 노무관리 및 인력수급 컨설팅 능력과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우량업체 위주로 시장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합법파견에 의한 건전기업 육성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 기능과 여러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 역할에 대해 정부가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 규제와 통제우선이라는 원칙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자 보호를 명확히 준용토록 하는 최소한의 책임규제를 통해 파견근로 확대가 정상적인 시장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조정,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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