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 사용자' 인정
법원, '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 사용자' 인정
  • 류호성
  • 승인 2007.12.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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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넘게 끌어온 KTX 여승무원 문제가 여승무원의 사용자가 철도공사라는 사법부의 첫 판결로 향후 협상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류상으로 KTX 여승무원이 소속된 한국철도유통(홍익회)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다 철도유통의 사장 등 간부 모두가 철도공사의 간부출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승무원의 실사용자는 철도공사”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철도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며 "철도공사와 KTX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승무원 채용 때 철도공사 관계자가 면접에 참여한 점,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각종행사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차출한 점 등도 철도공사를 실사용자로 보는 이유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따라서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에서 '철도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노조의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뒤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이를 지속한 것에 대해 쟁의를 주도한 민씨 등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KTX 여승무원을 위탁 고용해 일반 승무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철도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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