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보낸 명절선물 배달 안될시 배상 가능
택배로 보낸 명절선물 배달 안될시 배상 가능
  • 김상준
  • 승인 2008.01.28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택배로 보낸 명절선물이 배달 안됐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방에 계시는 은사님께 사과와 배를 각각 한 상자씩 택배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은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해 “배를 잘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사과는 배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택배 운송장에 품목과 중량이 기재돼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가액 기준으로 배상 가능
배달을 의뢰한 물품이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택배 서비스 이용 중 멸실 사고가 생기면 운임을 환급하고 운송장에 쓰인 물품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운송장에 무게만 써 있고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도착지의 현재 시세를 적용한 손해액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택배 서비스 이용 중 분실 사고는 가끔 일어납니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책임 소재는 물론이고 보상가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품을 보낼 때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운송장에 대충 적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운송장에 택배물품의 종류, 수량과 무게, 물품 값 등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써 넣어야 이를 근거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배상을 받기도 쉽습니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날씨, 변질 여부, 포장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요즘처럼 한파가 심한 겨울에 사과·배 등 얼 우려가 있는 과일을 보낼 때는 특히 포장을 꼼꼼히 하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날을 골라야 합니다.

택배로 선물을 보낼 때는 받을 사람에게 미리 전화해 자세한 내역을 알려야 배달 사고에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50~80%나 늘어나 배송 지연 등 사고가 평소보다 자주 생기므로 원하는 날짜보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택배 발송을 마쳐야 제때에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을 받을 때 피해가 발생했다면 14일 안에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