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가능 기간을 넘어 일하고 있던 파견 노동자는, 지도에 의해 파견사용기업의 정직원이 된 사람은 없다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06년 12월에 위장 도급으로 문서 지도한 219 개 사업소의 도급노동자 8404명과 파견 기간위반으로 문서 지도한 8 개사업소의 파견 노동자 74명에 대해서, 후생 노동성이 07년 3월말의 고용 상황을 조했다
집계에 의하면 도급노동자의 경우, 발주처 기업이 직접 고용한 것은 전체의 5.5%의 467명으로, 그 중 고용 기간의 규정이 없는 정직원은 18명뿐이었다. 32.2%의 2708명은 파견 노동자로 전환되었고 55.9%의 4704명은 도급노동자인 상태 그대로였다. 이직자도 4.2%의 361명 있었다.
기간 제한을 넘고 있던 파견 노동자로는, 56.7%의 42명이 사용기업에서 직접 고용되었지만, 정직원으로의 고용은없었다.이직자는 17.5%의 13명이엇다.
후생 노동성은 지도 후의 고용형태까지 지정해 지도는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로인해 후생노동성의 지도 본연의 자세를 묻는 소리가 높아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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