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베트남 서비스업 진출 시, WTO 양허안을 꼭 챙겨봐야"
전경련, "베트남 서비스업 진출 시, WTO 양허안을 꼭 챙겨봐야"
  • 나원재
  • 승인 2008.02.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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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운송업, 유통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베트남 현지기업과 합작회사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어 우리기업의 진출 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정평의 임재철 변호사는 전경련이 지난 20일 주최한 '베트남의 최근 변화와 우리의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변호사는 '베트남 현지법인 운영시의 법률문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제한은 지난해 베트남 정부가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안에 따른 것으로,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요건으로 합작투자 설립을 강제하고 있으니 베트남 서비스업에 진출 시 가장 우선적으로 WTO 양허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권율 동서남아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베트남의 시장경제화와 공업화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우리기업들은 철강, 플랜트, 건설 등의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시장, 통신, 유통시장 등 새로운 성장분야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팀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노사분규 건수가 '04년 93건에서 '06년 10월 기준으로 227건으로 급증했다며, 성공적인 현지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노무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베트남이 최근 5년간 연평균 8%라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며, 지난해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증대된 우리기업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전경련이 한국수출입은행, KIEP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기업계, 학계, 연구계 인사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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