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제, 군필자 보상 필요하다
군복무 가산점제, 군필자 보상 필요하다
  • 승인 2008.02.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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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군복자에 대한 가산점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을 비롯해 공기업, 사기업 채용 시에 병역을 마친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산점 비율은 2%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시키는 인원도 전체 선발 인원의 20% 이내로 했다. 또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채용시험의 횟수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에 즉각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일어섰다. 이들 단체들은 군가산점제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미 폐지 되었는데 위헌에 다시 입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99년 이전의 군 가산점제는 병역 복무자에 대해 채용시험 시 해당 과목 만점의 3~5%까지 가산점을 주었으며 횟수의 제한도 없었다. 이에 99년 헌법재판소는 병역을 필한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그 효과는 즉시 드러나 공무원 채용 시험 시, 매년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높아져 갔다. 이에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도 아무런 보상이 없이 미필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역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져 갔다.

하지만 여성계와 장애인단체,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군필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평등권에 위
위배된다며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번 군 가산점의 국회 통과로 남성 합격자들의 합격률이 기존보다 최대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 만큼 기존 여성이나 미필자들의 합격률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가산점제의 부활은 헌법정신 자체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국회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상은 필요하나 다른 쪽으로 알아봐야지 가산점제는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원회가 다시 가산점제를 부활 시킨 배경에는 1999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가산점제는 취업 기회와 취업 준비기회를 잃는 군필자의 불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매우 필요하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스피드 시대에 미필자들과 동일한 경쟁적 조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군대 2년이 소위 썩으러 가는 것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성한 봉사임을 생각할 때 이들에 대한 보상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군가산점제가 위헌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국민 모두가 사회적으로 양보하고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과 장애인들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미 시행중인 여성 고용의무제도 등 다른 쪽으로의 보완 및 강화를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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