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직자들,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에 불만
미국 이직자들,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에 불만
  • 임은영
  • 승인 2008.03.18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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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장에서는 이직자가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서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이 규정으로 피해 받는 이직자들은 각종 제한으로 인해 불만이 크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 (Chicago Tribune) 2월 25일자는 빌 칼슨(Bill Carlson)의 케이스를 소개하였다. 마케팅 전문가인 빌 칼슨은 보너스 프로그램에 적격자로 뽑혔을 때 회사측에서 내민 경쟁회사 이직 금지에 대한 규정에 서명할 것을 제시 받았다. 그는 서명하기 주저했지만 그 당시 좋은 기회를 놓치기 싫어 결국 서명하였다. 하지만 이후 그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빌은 이직금지에 대한 합의 만료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최근 정보화 시대가 진전되면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빌의 경우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하였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법원에서는 이전 회사와 이직자 간의 이 규정을 놓고 법정다툼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는데, 보스톤 소재 고용전문 로펌인 쉐퍼드(Shepherd)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81%가 늘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증가율은 무려 37%에 달한다. 하지만, 법정다툼으로 가더라도 이직자가 서명을 하고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75%는 회사측에 유리하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의 미국 각주 법원들은 기업의 정보보호권을 중시하고 산업스파이 등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우호적인 판결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카고 트리뷴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두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취업 시스톡옵션을 받을 때 회사 쪽에서 내미는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대한 서명 요구에 대해 최대한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고, 무턱대고 보너스나 좋은 기회만 보고 감당할 수 없는 뒷일에 서명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두번째 제안은 좀 더 색다르다. 이 신문은, 시카고 소재리쿠르팅 회사 이사인 다이애나 스미스(Diana Smith)의 말을 인용, 이직을 고려할 때는 기존의 인간관계나 정보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이직자의 새로운 시각과 용기를 가지라고 충고하였다. 즉, 새로운 사용주에게 나는 이전 회사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쌓았고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새로운 분야에서 예전의 결과물을 다시 금새 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는 등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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