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불법파견 인정 직접고용 판결
일본,불법파견 인정 직접고용 판결
  • 임은영
  • 승인 2008.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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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고등법원은 4월 25일 전기전자업계 대기업인 마쯔시타 전기의 자회사인 마쯔시타 플라즈마디스플레이(MPD)사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할 것을 판결하였다.

판결에 의하면 원고인 요시오까 씨는 2004년 1월부터 MPD사의 사내하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업무명령을 MPD사로부터 받고 MPD사의 사원과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임금도 사실상 MPD가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MPD사의 직접고용이나 다름없었다. 요시오까 씨는 이러한 불법파견의 실태를 2005년 5월 오사카 노동국에 고발하였다. MPD사는 동 노동국의 지도에 따라 요시오까 씨를 8월 기간공으로 직접 고용하였으나 2006년 1월 기간만료로 사실상 요시오까 씨를 퇴직시켰다. 또한, MPD사는 직접고용기간에도 요시오까 씨를 장기간에 걸쳐 많은 시간을 혼자 일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요시오까 씨의 고발에 대한 보복이라는 부당한 동기 및 목적의 일환이라고 판시하였다.

동 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MPD사와 사내하청회사가 맺은 업무위탁계약은 탈법적인 근로자공급계약이며,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 위반되므로 이 계약은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MPD사는 요시오까 씨를 직접고용하고 매월 24만엔(한화 약 240만원)의 임금을 계속 지불하라고 명령하였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 8월 제조업의 사내하청∙도급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87만 명이었고, 이중 약 80%가 불법파견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2006년 12월 불법파견이라고 명시하였던 219개 사업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8,404명에 대해 2007년 3월 말 고용상황을 재조사한 결과 전체의 5.6%만 직접 고용되었고, 정규직으로 고용된 자는 약 0.2%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이 불법파견이 편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은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 동 판결이 일본의 근로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크게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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