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법인세를 공제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입법키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의 차별시정제도를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마련하는 이 대책은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노동부는 또 300인 미만(제조업은 500인 미만)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개선을
노동부는 이와 함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특별신고기간’을 정해 자발적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노동부는 특히 이들 가운데 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과거 체납보험료와 가산·연체금 모두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정규직의 경우 72.9%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비정규직 가입률이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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