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시 지원금 지급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전환시 지원금 지급
  • 곽승현
  • 승인 2008.06.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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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공공기관 및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제가 처음 실시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사업장이 확대되어 금년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제를 조기에 적용받으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특례신고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주 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신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요건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이다.

지원수준은 근로시간 단축 후 증가한 1인당 분기 180만원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 수의 10% 한도로




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법정시행일 전일까지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주와 농림수산업 사업주, 2004. 1. 1. 이후 신설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노동부는 교대제를 개편하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요건은 근로자를 조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대제를 4조 이하로 늘릴 경우에 한하며, 교대제 전환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여 교대제 전환 전 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가능하다.

지원수준은 교대제 전환 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대규모기업 120만원)이며, 교대제 전환을 한 날부터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과 “교대제전환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안정팀(320-897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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