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1년, 계약직이 줄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 1년, 계약직이 줄고 있다
  • 남창우
  • 승인 2008.06.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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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금근로자 수 하락..파견.도급은 증가
지난해 7월말 시행된 비정규직법 적용 영향으로 전체 임금근로자가 줄어들고 기존 계약직 근로자가 축소 된 반면, 파견.도급 형태의 아웃소싱 사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반복적 계약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계약직을 해임한 가운데 파견.도급형 전환을 가속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결국, 비정규직법 적용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카드 대신 합법적 틀내의 파견.도급형으로 그 대안을 찾은 셈이다.

통계청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파견.용역근로자 수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224만4000명에서 올 3월에는 233만명




로 8만 6000명이 증가했다.

반대로 비정규직은 지난해 말까지 매년 증가해오다가 통계청에 따른 올해 3월 기준으로 지난해 비정규직이 577만명이었지만 올해는 55만 8000명으로 줄어 들었다.

이는 기업들이 기존 계약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데다가 도급직 근로자들의 경우, 통계상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정규직의 경우에도 지난해 996만명에서 같은기간 1036만명으로 4% 정도 증가했다.

이같은 일자리 감소에 대해 최근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현실적 정규직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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