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건물청소 서비스에 KS 적용
기술표준원, 건물청소 서비스에 KS 적용
  • 곽승현
  • 승인 2008.07.10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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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9일 건물 청소 서비스와 관련해 '건물 클리닝 서비스 프로세스 표준'과 '건물 클리닝 서비스 기반구조 표준' 등 국가표준(KS) 2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정된 규격은 전체면적 1만㎡ 이상 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춘 비거주용 건물을 대상으로 클리닝 서비스 과정과 시설. 장비, 인력 등 서비스 요구조건으로 구성된다.

평가방법은 계획수립과 서비스 수행, 확인 및 점검,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 고객만족도 조사까지 고객 위주의 서비스 절차와 내용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내년부터 건물클리닝에 KS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사실상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청소에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KS인증을 받지 못한 건물 클리닝업체는 관련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건물 클리닝 사업체 수는 7천400여개, 시장규모는 2조원 수준에 이른다.

유럽연합(EU)은 2001년에 유럽표준을 제정했고 싱가포르는 2002년과 2007년에 2종의 국가표준을 제정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도 지난해부터 국제표준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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