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표준화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정된 규격은 전체면적 1만㎡ 이상 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춘 비거주용 건물을 대상으로 클리닝 서비스 과정과 시설. 장비, 인력 등 서비스 요구조건으로 구성된다.
평가방법은 계획수립과 서비스 수행, 확인 및 점검, 시정조치 및
이와 관련 지경부는 내년부터 건물클리닝에 KS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사실상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청소에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KS인증을 받지 못한 건물 클리닝업체는 관련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건물 클리닝 사업체 수는 7천400여개, 시장규모는 2조원 수준에 이른다.
유럽연합(EU)은 2001년에 유럽표준을 제정했고 싱가포르는 2002년과 2007년에 2종의 국가표준을 제정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도 지난해부터 국제표준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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