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 실시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 실시
  • 김상준
  • 승인 2008.07.22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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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거쳐 9월 정기국회 상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7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가닥을 잡고 있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행안부 이필영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관리ㆍ파기 등 전 체계를 강화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강화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ㆍ여권번호 등 법령에 의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온라인 회원가입 등의 경우에는 전자서명ㆍ아이핀ㆍ휴대전화인증 등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유출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우려가 큰 민감 정보의 처리나 개인정보의 3자 제공은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사용자가 필수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ㆍ항목ㆍ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과 법령 해석, 운영 질의사항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맡는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에서 선임토록 했다.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를 통해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등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단국대 법학과 정준현 교수는 법안상 고려사항으로 ‘모든 부분의 전자적 데이터화’, ‘개인별 데이터베이스화 가능성’ 그리고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민간ㆍ공공영역의 개인정보’를 큰 골자로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그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조만간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처 8월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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