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2,000원)으로 확정·고시 되었다.
이는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5천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년연속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인상안을 의결하였고,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9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경제가 어렵지만 노·사·공익대표가 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조하여 교육·홍보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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