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4,000원으로 확정 고시
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4,000원으로 확정 고시
  • 강석균
  • 승인 2008.08.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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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명 최저임금 인상 혜택 받는다

‘0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2,000원)으로 확정·고시 되었다.

이는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5천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년연속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인상안을 의결하였고,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9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




,00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경제가 어렵지만 노·사·공익대표가 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조하여 교육·홍보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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