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청소경비업체 57곳 노동법 위반
대구지역 청소경비업체 57곳 노동법 위반
  • 강석균
  • 승인 2008.08.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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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해당,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가장 많아
대구지방노동청은 2008년 상반기 지역의 청소경비용역업체 69곳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감독을 실시해 57개 업체(82.6%)에서 129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 중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가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규칙 미신고 26곳, 최저임금업 위반 24곳, 노동관계서류 미작성ㆍ미보존 17곳, 노사협의회 운영 부적정 13곳,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1곳 등이었다.

대구노동청은 이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내달 중 용역업체 노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휴식시간, 최저임금, 파견과 도급 차이 등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용역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원청에 대해서도 함께 특별교육에 참여시켜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청소경비업무의 아웃소싱 추세에 따라 꾸준히 늘어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열약한 근로조건에 처했다"며 "매년 감독을 실시해 근로조건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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