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5세까지 고령자 고용 확대
일본, 65세까지 고령자 고용 확대
  • 임은영
  • 승인 2008.10.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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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06년 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서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확보조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정년을 폐지, 둘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셋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두고 65세까지 재고용이나 근무연장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가 어느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기업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 6월 현재상황을 집계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51인 이상 기업 중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취한 기업비율은 96.2%로 지난해 보다 3.5% 포인트 증가하여, 고용확보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용확보조치 유형별로 보면, 정년폐지가 2.1%, 정년연장 12.5%, 계속고용제도 도입 85.4%로 대부분의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로 60세 이상의 고연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용확보조치를 취한 기업비율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51-100인 94.5%, 101-300인 97.0%, 301-500인 99.7%, 501-1000인 99.9%, 1001인 이상 99.9%로 기업규모가 크면 클수록 높았다.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부분은 중소기업으로 51-100인 4.3% 증가, 101-300인 3.2%로 중소기업에서도 고용확보조치가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희망자 전원이 65세까지 일할수 있도록 한 기업비율은 39.0%로 지난해 보다 2.0% 포인트 증가하였다. 기업의 노사가 정한 기준해당자만 고용하는 기업비율은 61.4%인데, 그중 노사협정으로 기준을 정한 기업비율은 44.0%, 취업규칙 등으로 기준을 정한 기업비율은 17.4%이었다. 또한, 65세라는 법정기준을 넘어 70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취한 기업비율은 12.4%로 지난해 보다 0.5% 포인트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의 상용근로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고연령자 고용확보 조치가 실시되기 전인 2005년에는 60세 이상 상용근로자수는 약 78만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129만명으로 64%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상용근로자수도 27만명에서 49만명으로 84%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2008년 정년도달예정자가 정년후 계속고용을 원하는지, 퇴직예정인지를 보면, 계속고용예정자가 73.3%, 정년후 이직예정자 19.4%, 65세까지 노사가 정한 기준의 미달자로 이직예정자 1.4%, 그리고 미정이 6.0%였다. 이같은 퇴지예정자의 상황을 보년 올해년도도 계속고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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