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포털 SO까지 고객정보 유용 과태료 부과
대형포털 SO까지 고객정보 유용 과태료 부과
  • 김상준
  • 승인 2008.11.17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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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같은 대형 통신업체들이 고객정보를 유용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데 이어 대형 포털과 SO들까지 고객정보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NHN과 다음에 각각 3000만원씩, SK커뮤니케이션즈와 야후코리아에 각각 2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브로드한빛방송과 씨앤앰, 큐릭스도 각각 3000만원의 과태료




료 처벌을 받았고, CJ헬로비전은 1000만원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포털들은 미성년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데,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형 포털들은 요건도 맞지 않는 엉뚱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승인해 줘 함부로 미성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NHN은 해지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고객정보를 유출 위험을 높인 죄도 처벌을 받았다.

SO들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해 전화영업을 하면서 고객정보를 유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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