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10명중 6명 “사용기간 연장·폐지 희망”
기간제 근로자 10명중 6명 “사용기간 연장·폐지 희망”
  • 곽승현
  • 승인 2008.12.23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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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조사…“2년 기간제한 도움 안돼” 61% 응답


사례1. A씨는 천신만고 끝에 채용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회사로부터 계약직 사용기간 제한 때문에 2년 이상 근무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자신이 원한다면 계약직이라도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루속히 법을 개정해 달라고 노동부에 건의했다.

사례2. B씨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정규직 전환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사부에서는 그간 근속기간이 2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다음 계약은 갱신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 갱신계약을 채결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야 법이 적용된다며 계약 갱신을 인사부에 요청했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비정규직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규제한 비정규직법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며, 고용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노동부가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제 근로자의 57.7%가 기간제 고용기간 2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현행 2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0%, 2년보다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였다.

또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60.9%,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8.4%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근로자 중 오직 13.9%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내다봤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방식을 바꿨다는 기업은 절반이었고, 바꿨다는 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선택한 기업은 20.7%에 불과했다. 도급·파견 전환 33.9%, 비정규직 교체 33.1%, 비정규직 일자리 감축 12.3%로 나타나 기간제 고용기간 제한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73.5%는 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를 희망했으며 현행 유지를 선택한 기업은 22.4%, 단축을 원한 기업은 4.1%였다.

그동안 노동부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또 중소기업일수록 고용불안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조사에서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100인 이상 기업은 절반 수준이었으나, 100인 미만 기업을 조사한 9월 조사에선 정규직 전환을 선택한 기업은 40%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번 조사에선 더욱 낮아졌다.

이에 따라 기간제 고용기간 연장이 고용불안을 막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 아래에선 기간제 근로자를 내보내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중 60%가 제도적으로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속 고용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심층 분석한 결과 계약을 반복갱신해 장기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평균 4년 4개월)의 경우 53.6%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근속기간이 짧은 기간제 근로자(평균 2년 4개월)의 경우 오직 8%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은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등 법적 규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기업의 적극적인 의지, 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양보,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사용기간 조정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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