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법제처,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 이효상
  • 승인 2008.12.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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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아웃소싱업체에 영향 미칠듯
물류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법령해석이 새롭게 나왔다.
지금까지 물류창고등에서 3톤미만 지게차 운전을 하는 업무는 운전면허 소지자면 가능하였지만 앞으로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청주시가 요청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는 건설기계인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지해야 하는 면허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관별로 다르게 해석됨에 따라, 청주시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시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의 범위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도로교통법령상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없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도로 운행만을 제한하여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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