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 개시 및 Easy Guide 발간
외국인근로자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 개시 및 Easy Guide 발간
  • 이효상
  • 승인 2008.12.2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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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우리나라 세법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12월 23일부터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www.nts.go.kr/eng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좌측 하단 「2008 Year-end Tax Settlement」의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의해 ① 총급여의 30%를 비과세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②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종전 프로그램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만을 안내하여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새로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두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쉽게 선택하여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첫번째 「총급여액 중 30% 비과세」하는 방법은 총급여액에서 30%가 자동으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을 한 후 소득세율(8%~35%)을 적용하는 방법이며 다른 방법은 인적공제 등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소득공제 항목 범위>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범위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국내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며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 등 내국인과 동일한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공제항목 중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00만원)와 연금보험료공제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경로우대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부녀자공제),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안내>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연말정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납세서비스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영문 연말정산 안내책자(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는데,
www.nts.go.kr/eng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좌측 하단 「2008 Year-end Tax Settlement」의 「Easy Guide」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Easy Guide 주요 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법개정사항
○한국내 납세의무 관련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원천징수제도
○연말정산관련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각종 공제·감면제도
○연말정산 계산사례
○영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등

외국인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전국의 주요 세무서에는 「외국인 전담창구」를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본청에는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상담 Hot-Line(02-397- 1440)」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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