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전화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는 밝혔다. 흔히 상담을 위해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관문이 바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다.
이들은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상담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것조차 불필요한 인권침해라는 게 국가인권위의 시각이다.
인권위는 6일 "전화상담 이용 시 주민번호 입력강요는 인권침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세청과 노동부,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전화상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부처에 권고를 내렸으며, 해양부의 경우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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