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동 “일자리나누기 동참기업에 혜택”
이노동 “일자리나누기 동참기업에 혜택”
  • 강석균
  • 승인 2009.02.0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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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세제 혜택 등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책방송 KTV가 2월 8일부터 9개 지역민방과 공동 제작ㆍ방송하는 ‘KTV 정책대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사관계 대책‘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듣는다’ 편을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영희 장관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새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실업자 발생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하다”면서, “현 상황에서 기업들은 경제적 논리만 앞세울 게 아니라 가급적 해고를 억제하고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실업자 대책과 관련해 “경기 침체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들을 감안해 개별연장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했고, 이로 인해 실직자들이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실직자 또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처럼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수밖에 없지만, 정부 또한 행정인턴제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면서, “일 년 정도 인턴을 하면 직업세계도 알게 되는 등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관련해 이 장관은 “현실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도 기업 경영이 어려워 감원 경우 이를 막기가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정규직 전환해라’‘일자리 늘려라’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복수노동조합 허용과 관련해 “노·노간 무조건 대립하란 법은 없다”면서, “문제는 기업 쪽에서 여러 노조와 어떻게 합의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노·사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해법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고 곧 좋은 안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현 정부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은 노동부만의 과제가 아니며,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고, 이 위기를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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