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K㈜-사옥관리업체, 위장도급 아니다"
대법원 "SK㈜-사옥관리업체, 위장도급 아니다"
  • 곽승현
  • 승인 2009.02.11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그러나 계약 2년이 지나고도 계속 원고들을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 간주

대법원이 SK사옥 관리 용역업체인 아이캔과 SK㈜ 간의 관계를 '위장도급'으로 본 1,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놨다.

SK㈜ 전·현직 임원들이 아이캔 주식 대부분을 갖고 있고 파견 직원 인사관리를 SK㈜가 직접 하기는 했지만, 매출 등에서 아이캔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SK주식회사의 자회사가 주식 100%를 소유한 사실상 손자회사인 도급업체 아이캔 직원 이 모씨 등 15명이 SK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이 앞서의 이유로 직접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돼야 하는데 아이캔사는 그렇지 않았으며 이씨 등을 제외한 아이캔사 근로자 대부분은 SK㈜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은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씨 등을 'SK 직원'으로 인정하고 SK㈜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자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대법원 재판부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계약 후 2년이 지나고도 계속 원고들을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두 회사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도급 계약을 맺은 '위장도급' 관계로 보고 SK㈜가 이씨 등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판단한 1, 2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들 사이의 도급계약은 진정한 의미의 업무 도급이 아닌 '위장도급'에 해당해 실질적으로는 SK가 이씨 등을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직접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고 다른 이유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