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상향조정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상향조정
  • 곽승현
  • 승인 2009.03.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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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


경영이 어려운 기업체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기업체가 감원 조치를 하지 않고 휴직, 휴업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또 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해야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도 `근로자의 50% 이상 재배치'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의 경영악화로 무급휴업을 하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대부하도록 했고, 실업급증에 따라 고용사정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경비(40억2천807만원) ▲G-20 조정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비(22억1천901만1천원) 등 3개 사업 추진경비 112억4천700만원을 올해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대상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공무원 인사기록 규정 개정안 ▲소방검사 실시 예고기간을 24시간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개정안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절차를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일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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