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실업자에게 훈련비 지원 외에 생계비 대부…
비정규직·실업자에게 훈련비 지원 외에 생계비 대부…
  • 이효상
  • 승인 2009.03.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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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실업자에겐 정신적 고통이외에, 경제적 고통도 심하다. 이러한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돕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고용의 질과 취업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근로자 및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휴업·감산 등으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고용사정이 불안정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을 수강하고 정상수료(출석률 80%이상)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실업자의 경우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고 단위기간 종료후(출석률 80%이상) 교통비 및 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수강지원금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의 경우 근로자가 훈련비에 대한 부담없이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두 제도를 합하여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

이 두 제도의 특징은 사업주 주도의 훈련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낙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수강료의 50~100%) 한다는 점이다. 금년 들어 2.28까지 1.9만여명이 수강지원금과 카드제 과정에 참여〔수강지원금 15,614명(비정규직 2,329명 포함), 카드제 3,423명〕하여 고용의 질과 취업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비정규직근로자나 중소기업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능력개발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훈련기관, 수강과정 내용, 지원프로세스 등 자세한 사항은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www.hrd.go.kr) 참고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등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금년에는 총 190개 훈련기관의 829개 훈련과정을 승인하여 전직실업자 15,712명, 신규실업자 6,641명 등 총 22,353명이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금년부터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훈련비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리로(2.4%)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생계비는 월 단위로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은 300만원까지,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각각 대부하게 되며, 대부시 담부능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신용보증료 1%)을 해주게 된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비정규직근로자 또는 실업자는 대부대상자 요건, 직업훈련 실시요건 등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지사(55개소)에 대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구체적 대부대상, 대부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을 참고

서울지방노동청 장의성 청장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근로자들과 실업자들이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및 실업자직업훈련등 훈련비 지원제도 등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없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에게 생계비대부가 가능해지면서 생계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밝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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