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비정규근로자의 고용해지 등 상황]에 따르면, 고용해지 대상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파견이 10만 7,375명으로 전체 68.0%를 차지했고 계약사원(기간계약 현장근로자 등)이 18.3%, 도급계약이 8.2%, 그리고 기타가 5.4%였다.
고용해지의 종류별로 보면 파견의 경우 기간만료가 49%, 중도해약이 51%로 중도해약이 많았으며, 계약사원의 경우, 기간만료가 85.6%, 해고가 14.4%로 기간만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급계약의 경우, 기간만료가 33.6%, 중도해약이 66.4%로 중도해약이 많았다.
또한 기업이 고용해지를 한 비정규직을 얼마 동안 고용하였는지를 보면 파견의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이 39.6%로 가장 많고, 1년 미만이 22.0%이었다. 2년 미만의 비율이 61.6%로 60% 이상의 파견근로자가 2년 미만 근로 중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년 이상은 25.6%로 전체 파견근로자의 1/4정도였다.
계약사원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다 근로기간이 더욱 짧았다. 즉, 2년 미만이 64.3%였는데, 그 중에서도 1년 미만이 48.0%에 이르러 약 1/2의 계약사원이 1년이 되기 전에 고용조정 대상이 되었다.
도급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다 2년 이상의 비율이 높아 비정규직 중에서 비교적 장기간 근로한 후 고용조정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고용조정된 인원 대응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파견을 중심으로 보면 , ‘업무를 축소하여 당분간 인력 보충 하지 않는다’가 5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 종업원으로 대응한다’가 33.5%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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