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에 따른 기업대응 시나리오
비정규직법 개정에 따른 기업대응 시나리오
  • 곽승현
  • 승인 2009.03.3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기업 사용기업 대부분 대응 시나리오 준비 없어
-4년으로 연장되더라도 계약연장은 미지수
-계약직 채용은 늘고, 정규직 채용은 줄듯


연일 실업자와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로 시끄럽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국회입법으로 처리하려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정부는 이번 4월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찬반논란이 워낙 거세 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정부 의지대로 처리되더라도 입법과정과 입법 후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비정규직법은 태생적으로 대립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법이다 보니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이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아웃소싱업계는 예외 없이 비정규직법의 테두리안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법개정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법률안이 아직도 통과여부가 불확실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이 조금씩 불거지고 이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아웃소싱기업과 사용기업들은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

■ 6월 이후 계약 만료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대응방안

취재대상이었던 아웃소싱기업과 사용기업 양측 대부분이 특별하게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년으로 연장될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현행법대로 계약 만료자들은 퇴사처리 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계약 만료전에 법률이 확정된다면 그때 가서 계약 연장여부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웃소싱기업의 경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든 다는게 무의미할 수 있어, 사용사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 비정규직을 4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연장계약을 할지 여부

4년으로 연장되더라도 연장계약을 할지는 미지수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정규직 채용은 확실히 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대신 계약직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K화장품 회사의 경영지원 부장은 “반드시 4년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채용에 가중치를 많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탐낼만한 인재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4년으로 바뀐다면 현재인원을 재계약하기 보다는 보다 우수한 인재를 재선발하여 채용하는 것이 회사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B방송국의 담당자는 “계약이 연장 가능하다면 연장을 할 계획이고, 직접고용의 비율도 높일 예정이다. 방송국의 특성상 2년은 기술을 익히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했는데 4년으로 연장한다면 숙련된 인재를 대거 확보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연스럽게 정규직 채용율도 높아 질것이라는 예견이다.

■4년으로 연장시 근로자파견산업, 맨파워서비스 산업에 미칠 영향

파견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이 대부분기업에서 1년 미만이고, 2년이상 근속자는 20%내외인데, 고용이 안정된다면 상대적으로 평균근속율과 장기근속율은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하여 소개예정파견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활성화 되기도 하겠지만, 파견근로자 사용 대신에 계약직 활용이 늘 수도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4년으로 연장된다면 가장 큰 장점이 인력수급이 현재 보다 수월해지고, 사용사에서 우수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져 우수인재들이 증가하게 될것이라고 보았다. 자연히 정규직 전환율도 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반면 파견사용 유인이 줄어들고 계약직 사용 유인이 증가하여 맨파워서비스 산업에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비정규직법안 통과가 5~6월로 미루어 질 경우 계약만료 1개월미만 자들에 대한 ‘해고예고’에 대한 대응방안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문제는 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30일전에 계약만료와 해고예고는 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