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달 13일 파견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1+1년’에서 ‘2+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 의견서를 노동부 고객만족팀(02-6902-8114)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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