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적용범위를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상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했다.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은 법 시행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거짓으로 보험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경감액을 전액 반환하는 것은 물론 3배 이상의 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4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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