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5.8% “연령차별금지법 시행해도 평가에 나이 반영”
기업 75.8% “연령차별금지법 시행해도 평가에 나이 반영”
  • 곽승현
  • 승인 2009.04.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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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조직 내 위계질서를 위해’나이 제한


정부의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마다 채용공고에서 나이제한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과정에서는 지원자의 나이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 eer.co.kr)가 지난 4월 8일부터 13일까지 기업 29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2009년 3월 22일 기준)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둔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이 9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벤처기업(84.9%)’‘외국계기업(79.1%)’ ‘공기업(66.7%)’ 순이었다.

채용 시 나이제한을 둔 이유(복수응답)로는 58.8%가 ‘조직 내 위계질서를 위해서’를 꼽았다. ‘융화력·팀워크 등 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하지 않아서’는 45.4%,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 같아서’는 25.2% 이였다. 이외에도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18.5%, ‘직무 특성상 나이제한이 필요해서’ 16.0% 등이 있었다.

나이를 제한하는 채용단계(복수응답)는 ‘채용공고에서 지원자격으로 나이제한’이 7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류전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 26.9%, ‘면접전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 9.2%,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 5.9% 순으로 대부분 채용공고나 서류전형에서 나이제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채용 시 나이제한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란 질문에는 ‘채용공고에는 나이제한을 철회하지만 서류·면접전형 등의 평가과정에서 나이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92.3%로 압도적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75.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채용공고뿐 아니라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서도 나이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7.7%에 그쳤다.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 88.9%, ‘실효를 거둘 것’ 11.1%로 대부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이유(복수응답)로는 ‘공고 상에서만 연령차별을 금지할 뿐 채용절차에서는 연령차별을 할 것 같아서’가 79.1%로 1위를 차지했다. ‘기업의 위계질서나 연공서열형의 인사관행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서’는 26.3%,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없기 때문에’ 7.8%, ‘취업재수생들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는 7.0% 이었다.

반면, 긍정적인 이유(복수응답)는 43.8%가 ‘고령자·주부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를 꼽았다. ‘취업재수생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에’는 37.5%, ‘능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1.3%, ‘취업난·고령화 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는 9.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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