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계약직 활용 많은 금융권 비상
콜센터 계약직 활용 많은 금융권 비상
  • 김상준
  • 승인 2009.05.0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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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 4월 국회 처리 무산


분리직군화 외주화 병행기업 조금 여유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여·야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 4월 임시 국회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이유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실패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각 기업들의 인사부서들이 대책마련에 분주해졌다.

콜센터 인력을 계약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금융권의 경우 일부 기업들은 올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해왔으나 최근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발표가 있은 후부터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전했다.

아웃소싱과 분리직군화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무산으로 인한 충격에 적은 반면 대부분을 계약직으로 1000명 이상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행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방침을 정해 적용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수가 따른 다고 보고 있다.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입법이 통과된 이후 다양한 산업부문과 공공부문이나 일반기업 등 모든 영역의 기관, 기업에서 비정규입법의 기간제한 조항과 차별금지조항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관리와 인사관리를 재편하는 움직임을 해오고 있다.

2006년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직군분리제 방안, 철도공사의 비정규직의 전면적 외주화 지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 계약기간 축소와 계약해지 방안 등은 주로 기간제법의 ‘2년까지 자유로운 고용과 2년 후 무기계약 전환 조항'과 또 '차별금지조항'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단기간 교체 사용할 수 있다고 사용자들이 판단하는 노동유연화 대상 업무의 경우 조기 계약해지나 재계약 불가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높고 비정규직의 업무를 정규직과 외형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제한보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초점으로 대처하는 별도 직군화 등 인사관리상의 변화를 꾀했다. 작업장 분리와 업무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외주화 방안을 통해 차별금지 조항과 기간제한, 두 가지 모두의 적용을 피해가고 있다.

최근의 흐름은 비정규입법에 대비해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비정규직 고용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단지 계약기간 단축이나 반복갱신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조항을 비껴가기 위한 분리직군화 방안과 외주화 계획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법안 통과 이후 기간제 고용은 ▲계약해지, 인원대체 ▲분리직군화 통한 차별적 인사제도 적용(정규직화형과 비정규직형) ▲업무 자체의 외주화 통한 간접고용 등의 형태로 변모해가고 있다.

계약해지 후 인원대체의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해지가 증가하고 기간·인원대체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분리직군화의 경우 정규직화 동반형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별도 인사제도 적용으로 차별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외주화는 간접고용으로 전환을 통한 사용자 책임성 회피로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리은행 노사는 2006년 12월 비정규직 3,100명의 정규직화 합의를 발표했다. 분리직군제 도입 시에도 우리은행이 12월 합의한 것처럼 정규직화형과 우리은행의 9월 직군제 발표처럼 비정규직 유지형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정규직 계약직 외주화를 병행하고 있는 A기업의 경우 현재로서는 계약만료시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보통 20~30명단위로 채용해 활용해왔기 때문에 계약 만료로 인한 업무 공백은 우려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외주화는 전체 인력이 줄면서 외주화가 늘어나고 있고 해마다 계약직에 대한 인원이 줄어들면서 외주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해도 외주인력을 늘릴 계획은 없다”며 “계약직과 외주인력이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구분해 주기가 힘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일부 임직원들이 콜센터를 핵심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정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기 힘든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콜센터 아웃소싱비중이 전체 인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B금융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될 결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오고 있어서 법 개정이 된다 해도 기존 방침을 계속유지 할 계획이다. B기업 인사부관계자는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법개정으로 인해 특별히 아웃소싱을 늘린다든가 하는 변화는 없을 것이다”며 “법 개정이 되면 그때가서 상황에 맞게 인력운용방안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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