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해고규제 완화하고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해야 고용유연성 높아져"
경총, "해고규제 완화하고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해야 고용유연성 높아져"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1.1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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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해 의견 나눠
미국, 독일 등 해외와 비교해도 국내 고용경직 심해
법안이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기업 대응할 수 있는 통로 막아
경총 홈페이지 사진 (제공=경총)
경총 홈페이지 사진 (제공=경총)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등 근로기준법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11월 10일 열린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 ▲독일 ▲일본의 해고제도를 비교하며 국내 고용시장에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 교수는 “미국은 계약상 해고를 제한하는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한 보통법상의 해고자유 원칙에 의해 사용자는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은 징계해고나 경영상 해고 외에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도 인정하고, 금전보상을 통해 해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타국에 비해 고용유연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 해고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해고규제 완화 ▲해고무효시 금전보상 확대 ▲고용계속형 계약변경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동법제는 경제적 환경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조건을 뛰어넘는 노동법 규범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노동법의 현대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는 점점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는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하며 상대적으로 계약자유의 폭이 확대돼야 한다”며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갖는 경직성은 유연한 사내 인사노무체계의 변화를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노사간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현행 근로기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953년 제정된 우리 근로기준법은 산업화 초기의 획일적인 규율방식에 머물러 있어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계약 운용은 물론 노동시장 진입부터 퇴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며, 근로기준법제 선진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낡고 경직된 규율체계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에게만 유리할 뿐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장벽이 돼 기업은 물론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경직된 고용규제를 개선하고 근로의 ‘양’에 맞춘 획일적 근로조건 결정이 아닌 일의 ‘성과’에 맞춘 다양하고 개별적인 근로조건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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