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부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부활
  • 강석균
  • 승인 2009.05.0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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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 심사를 민간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위탁하되, 인증 심사는 계속 방통위 산하 전파관리소에 맡기기로 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94년부터 통신망 고도화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에 기여해 온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를 방통위를 관리기관으로 하고 전파관리소가 인증·심사하는 방식으로 재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비영리기구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12명의 상근 인력을 배치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심사기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은 1999년 4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등급별 엠블럼 사용을 허용해주는 정부 인증이었으나, 2007년 말 민간으로 이양된 바 있다.

2006년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건설사들의 부당광고 등의 이유로 인증제도 폐지 또는 민간이양 방안을 제시했던 것.

방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사가 민간인증의 신뢰성 및 권위 저하를 이유로 인증 거부의사를 밝혀야 구내망 고도화 정책목적 달성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증업무는 정부가 담당하되 심사업무만 민간에 위탁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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