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해야
  • 곽승현
  • 승인 2009.05.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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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10% 확대 필요, 일자리 7만명 창출효과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이 최근 주최한 '장기요양제도 발전과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수급대상자 문제의 협소성을 해결해야만 고용창출효과를 유발시킴과 동시에 제도의 정상적 운영시기를 조기에 형성할 수 있다.

물론 고용창출을 위해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급자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비용의 급속한 증가가 수반돼 대상자 수의 증가만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 범위를 2009년으로 1년을 앞당겨 4등급으로 확대적용해 수급자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전체 노인의 4.6% 수급자 규모를 2010년 8%로 확대하는 계획을 올해 조기 실시하도록 하고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수급 대상자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일본 개호보험 수급대상자 규모가 16%인 것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고령화율과 1인당 서비스 규모를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다.

또한 수급자를 10%로 확대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7만명에 이르게 된다.

김 교수는 “장기요양수급자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정부담으로 고용창출과 함께 사회보장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외환위기를 거치며 고용보험을 확대한 것처럼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해결과 경제위기 극복이란 과제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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