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파견 허용업무 확대 추진”
노동부, “파견 허용업무 확대 추진”
  • 강석균
  • 승인 2009.05.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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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수수료도 자율화
노동부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지원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파견대상 업무가 건물청소, 주유원 등 32개로 제한되어 있어 파견시장이 협소한데, 이를 확대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비정규직법이 개정 추진과 함께,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직업소개 수수료도 자율화된다.

현재 직업소개소는 취업을 알선한 업체로부터 3개월분 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취업자로부터는 기업에서 받는 수수료의 40% 이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수료 상한제는 당초 구인을 원하는 중소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직업소개소의 전문화·대형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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