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처리 불투명
비정규직법 처리 불투명
  • 곽승현
  • 승인 2009.05.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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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 비정규직 처리방안 고심… 아웃소싱 전환 검토
정부는 2007년 7월 이후 채용된 비정규직이 100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 지금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이들에 대한 해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오는 7월, 대량해고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노동부는 현행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4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무산됐다.

6월 국회에서도 각계의 반대 여론으로 인해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들도 향후 비정규직 운영방안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 사이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 4월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개정안의 7월내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특히 기간제 근로자 처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다수 기업들이 근무기간이 2년이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보다는 내보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T,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사용기간 만료된 비정규직과 재계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바로 계약 해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성차 업계의 경우는 비정규직 해고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운영 방침이 해고 방향으로 가닥 잡은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비정규직 담당하던 업무에 대한 대처인력 운영방안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의 아웃소싱 활용은 확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미 상당수 대기업은 비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아예 도급 형태로 돌린 상태이기도 하다.

기존에 파견직 및 계약직 근로자 담당했던 업무들을 도급으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대처하고 비용절감을 구현하겠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으로 기업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파견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업체와 거래하거나 현 거래업체로부터 새로운 파견인력을 공급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다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7월 비정규직 고용대란설'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자리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올 7월 이후 1년간 100만명이 해고된다는 정부 예측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허원용 노동부 고용정책평등관은 “지난 2년간의 근속 현황을 분석하면 올 8월 2년 초과 근속자가 총 92만8000명으로 예측된다"며 “오는 7월 이후 100만여명의 근로자가 계약만료 시점에서 정규직화하거나 실직하게 된다"고 반박해 비정규직 해고 규모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기획특집 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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