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쟁력 갖춘 민간업체 참여 필수”
서울시 “경쟁력 갖춘 민간업체 참여 필수”
  • 곽승현
  • 승인 2009.05.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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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안 개정 추진


-‘민간 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 제안




서울시는 민간위탁의 운영체계 개선 및 관련 조례개정 추진에 따른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의원, 시와 자치구 공무원 및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2명의 관련 분야 전문 교수가 ‘서울시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방안’ 에 대하여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학계 전문가(2명)와 시의원(2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고 관계공무원 및 민간위탁시설 운영 대표자, 관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시민 등 공청회 참석자와의 질의 응답시간이 주어져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가 지난 10여년 간의 민간위탁의 경험을 토대로 비용절감을 하여 능률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와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제고했는지, 불안한 노사관계로 인해 서비스의 안정성이 낮아지진 않았는지, 계약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하거나 성과평가가 미흡하진 않았는지 등에 대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울시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키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활용하고 있으며 1999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여러 가지 단순사무나 단순용역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서울시의 민간위탁, 특히 시설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이 경쟁계약이라기보다 관계계약 또는 불완전계약인 경우가 많아 시장기제에만 전적으로 의지해 민간위탁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광운대학교 이혜영 교수는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있는 수탁업체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민간위탁 선정에서 입찰업체간 경쟁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의계약, 산하기관계약과 같은 관계계약의 성격이 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보안키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계계약의 신뢰와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돼 왔다.

이에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개선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가 제시됐다.

우선 서울시는 민간위탁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과와 통합관리의 역할을 담당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대상 선정에서 추진과정 그리고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의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민간위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서울시의회 조규영 의원은 “현재 마련돼 있는 수많은 성과평가 항목이나 관리제도들이 있다”며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지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박했다.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설위탁의 경우 관계 계약적 속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약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과 신규계약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의 경우 신뢰형성과 수탁기관의 성과에 따라 5년 이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등에서 사전심사 규정을 두어 수탁기관 성과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 3회 연속, 10년 이상 수탁한 기간과의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관계계약이 기득권적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민간위탁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점검해 온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계약에 대한 결정을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계약에 대한 제한 규정 신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계약에서 자칫 건강한 신뢰관계 형성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 문명제 교수는 “동일기관이 반복적으로 재계약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민간위탁에 관성이 생겨 준관료제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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